- 자주하시는 질문들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손해사정교육협의회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교육이 종료되면, 교육기관의 담당자가 협의회에 교육결과를 제출합니다.
- 해당 교육결과가 승인되면 다음 날 수강생은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등록정보관리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수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등록 시 "자격 검증 실패"는 오류가 출력되는 경우, 입력한 자격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정보는 금융감독원(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법인 소속 보조인), 소속 보험회사(보험회사 소속 보조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회 및 교육기관에서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 자격 정보를 정확히 입력했음에도 오류가 출력되는 경우 협의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자격을 모두 등록하여야 이후 보수교육을 수강하였을 때 시스템상 보수교육 이수 결과가 반영되며,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보유한 자격을 입력하면, 각 자격별로 보수교육 이수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은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속 회사를 통해 본인의 보수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 신청 및 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보조인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교육협의회에 제공한 ‘보조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교육주기를 산정합니다. (보조인 요건 적격 여부, 보조인이 된 날의 기산 등은 협의회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보조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휴직 등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인 신고를 해지해야 하며, 복직 후 손해사정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에는 새롭게 보조인으로 신고하고, 해당 신고일을 기준으로 교육주기를 산정합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사정보조인은 한국손해사정회에 신고된 날을 기준으로 교육주기를 산정합니다.
-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면, 신고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휴직 등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인 신고를 해지해야 하며, 복직 후 손해사정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에는 새롭게 보조인으로 신고하고, 해당 신고일을 기준으로 교육주기를 산정합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 최초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교육주기를 산정합니다.
-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휴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협의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교육이수조회’ 메뉴를 통해 소속 직원의 교육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메뉴에서 CI값을 활용하여 교육생의 교육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