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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개요

가.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소속 손해사정사, 보조인에게 최초로 등록(신고)한 날부터 2년이 지날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해야 합니다.
나. 개인인 손해사정업자(보조인 포함)은 최초로 등록(신고)한 날부터 2년이 지날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

보수교육은 보험회사, 손해사정업자,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손해사정사회 및 손해사정법인협회에서 실시해야 하며,
보수교육에 포함하여야 하는 외부교육의 경우 협의회가 지정하는 외부교육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외부교육은 법규, 윤리, 분쟁사례, 소비자보호 교과목 5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