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개요
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 교육을 위해 보험업법시행령(제96조의7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제9-18조의2)에 근거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손해사정교육 관련업무 담당 임원 각 1인
-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사정교육 관련업무 담당 임원 각 1인
- 보험연수원의 손해사정교육 관련업무 담당 임원 1인
- 한국손해사정사회 및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의 손해사정교육 관련업무 담당 임원 1인
- 보험개발원의 손해사정교육 관련업무 담당 임원 1인
협의회 업무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보수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외부강사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교육기관별 교육계획의 확인, 교육운영 실태 및 교육결과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손해사정 교육 등에 관한 지침」의 제․개정과 관련한 사항
- 그 밖에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항 및 협의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 운영
협의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정기 회의 : 연간 1회 정기 개최
- 임시 회의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