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외부강사

보험업법시행령(별표4) 및 보험업감독규정(제9-18조의3)에 근거하여 손해사정사 보수교육에 포함된 외부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회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동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로 일하는 자

외부강사 지정

외부교육 기관은 협의회가 지정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외부강사 명단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강사 취소

협의회는 외부강사의 강의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심히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부강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