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 | 세부 교과목 | 최소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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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목 | 가. 손해사정 관련 윤리 | 5시간 |
나. 손해사정 관련 법규 | ||
다. 손해사정 관련 분쟁사례 | ||
라. 보험소비자 보호 | ||
마. 보험사기 예방 | ||
바. 손해사정서 작성 방법 및 실무 | ||
재물손해사정 | 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 15시간 |
나. 화재보험 손해사정 | ||
다. 기술보험 손해사정 | ||
라. 책임보험 손해사정 | ||
마. 해상보험 손해사정 | ||
바. 기타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내용 | ||
차량손해사정 | 가. 자동차 구조 | 15시간 |
나. 자동차 정비 | ||
다. 자동차보험(대물) 손해사정 | ||
라. 기타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내용 | ||
신체손해사정 | 가. 보험의학이론 | 15시간 |
나. 자동차보험(대인) 손해사정 | ||
다. 제3보험 손해사정 | ||
라.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 ||
마.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손해사정 | ||
바. 기타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내용 |
※ 공통과목 중 가목 내지 바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5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 재물․차량․신체손해사정 과목은 해당 세부 교과목 중 선택하여 15시간 이상 편성하여 실시
손해사정사 종류별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
- 재물손해사정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재물손해사정 합계)
- 차량손해사정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차량손해사정 합계)
- 신체손해사정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신체손해사정 합계)
이전 종류 구분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보수교육 적용
- 제1종 손해사정인(2005년 이전 합격자) : 재물 및 신체손해사정
- 제3종 손해사정인(1991년 이전 합격자) : 차량 및 신체손해사정
- 제1종 및 제2종 손해사정사 : 재물손해사정
-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 차량손해사정
- 제3종(대인) 및 제4종 손해사정사 : 신체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