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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 세부 교과목 최소교육시간
공통과목 가. 손해사정 관련 윤리 5시간
나. 손해사정 관련 법규
다. 손해사정 관련 분쟁사례
라. 보험소비자 보호
마. 보험사기 예방
바. 손해사정서 작성 방법 및 실무
재물손해사정 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15시간
 나. 화재보험 손해사정
다. 기술보험 손해사정
라. 책임보험 손해사정
마. 해상보험 손해사정
바. 기타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내용
차량손해사정 가. 자동차 구조 15시간
나. 자동차 정비
다. 자동차보험(대물) 손해사정
라. 기타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내용
신체손해사정 가. 보험의학이론 15시간
나. 자동차보험(대인) 손해사정
다. 제3보험 손해사정
라.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마.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손해사정
바. 기타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내용

※ 공통과목 중 가목 내지 바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5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 재물․차량․신체손해사정 과목은 해당 세부 교과목 중 선택하여 15시간 이상 편성하여 실시

손해사정사 종류별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

  • 재물손해사정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재물손해사정 합계)
  • 차량손해사정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차량손해사정 합계)
  • 신체손해사정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신체손해사정 합계)

이전 종류 구분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보수교육 적용

  • 제1종 손해사정인(2005년 이전 합격자) : 재물 및 신체손해사정
  • 제3종 손해사정인(1991년 이전 합격자) : 차량 및 신체손해사정
  • 제1종 및 제2종 손해사정사 : 재물손해사정
  •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 차량손해사정
  • 제3종(대인) 및 제4종 손해사정사 : 신체손해사정